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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채용부터 4대보험·근로계약까지 — 신규 개설자가 놓치는 것들

씨인스원 운영팀 · 2026-06-26 22:00 · 조회 136 · ♥ 0
처음 기관을 여신 분들이 사람을 뽑고 나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. 1. 근로계약서는 '첫 출근 전·당일'에 — 늦게 쓰면 분쟁의 씨앗입니다. 임금·근로시간·휴게·담당업무를 명확히. 2.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 — 입사일 기준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 미루면 과태료·소급 부담이 생깁니다. 3. 자격·결격사유 확인 — 요양보호사 자격증, 건강진단(보건증 등), 결격사유 조회를 채용 시점에 끝내세요. 4. 교육 의무 — 신규·정기 교육, 성희롱예방·학대예방·감염 등 법정 의무교육 일정을 입사와 동시에 캘린더에 등록. 5. 임금대장·근태기록 — 평가·노무·세무 모든 곳에서 봅니다. 처음부터 양식을 만들어 두세요. 신규 개설자라면 이 다섯 가지만 챙겨도 큰 사고는 막습니다. 채용 공고 문구나 면접 팁은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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