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이 뭔가요? ‘병(질병)’이 아니라 ‘사고로 다쳤을 때’ 도와주는 보험이에요.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처럼 갑자기·우연히·바깥 원인으로 다친 경우가 대상입니다. 보장은 크게 둘 — 큰일(사망·장애)엔 목돈을, 병원비는 실제 낸 만큼 돌려줍니다.
① 상해사망 — 사고로 사망하면 1,000만원사고로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가입금액 전액을 드려요. 낮·밤·주말 구분 없이 24시간, 해외에서도 보장.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됩니다.
② 상해후유장해 — 몸에 장애가 남으면 최대 1,000만원사고 후 몸에 영구적인 장애(예: 손가락·시력을 잃는 등)가 남으면 그 정도(장해율 3~100%)만큼 드려요. 예) 장해율 30% → 300만원. 크게 다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.
③ 급여 실손의료비 — 병원비 돌려받기 1,000만원사고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(=급여) 치료비 중 내가 낸 돈을 돌려줘요. 단 전액은 아니고, 병원이 클수록 내 부담이 커집니다 (동네의원은 30%, 큰 대학병원은 60%가 내 몫 → 나머지를 보험이 보상).
④ 중증비급여 실손 — 1,000만원비급여 중에서도 ‘중증(산정특례)’에 해당하는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해요. 자기부담 30%로 두텁게. 중증/비중증은 ‘비급여를 나누는 분류’일 뿐, 이 담보는 어디까지나 상해(사고)로 인한 치료만 보상합니다.
⑤ 비중증비급여 실손 — 도수치료 등 200만원도수치료·체외충격파·비급여 주사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급여 치료예요. 5세대에서는 내 부담이 절반(50%)으로 커지고,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도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
💡 입원 vs 통원 — 둘 다 보장돼요실손(③④⑤)은 입원(병원에 머무름)뿐 아니라 통원(입원 없이 외래로 왔다갔다 진료·처방받는 것)도 보장해요.
💡 통원 보험금 계산법 — 소액은 거의 못 받아요통원 자기부담금은 ‘병원별 최소 공제금액’과 ‘의료비 × 자기부담률’ 중 큰 금액을 뺍니다. 최소 공제(일반 기준): 의원 1만원 · 병원 1.5만원 · 종합/상급 2만원(비급여는 더 큼).
· 예) 의원 통원 10,000원 → 공제 10,000원 → 보험금 0원
· 18,000원 → 공제 10,000원 → 약 8,000원 보상
· 30,000원 → 공제 10,000원 → 약 20,000원 보상
즉 단순히 30~50%만 떼는 게 아니라, 최소 공제금액 때문에 소액 통원은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. (정확한 공제금액은 상품 약관 기준)
💊 약제비(처방약)는 어떻게 되나요?처방받은 약값도 보상되며, 병원 진료비와 ‘따로’ 계산돼요. 통상 처방조제 1건당 8,000원(또는 자기부담률 적용액 중 큰 금액)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. 예) 약값 5,000원 → 공제 8,000원이 더 커서 보험금 0원 / 약값 15,000원 → 약 7,000원 보상. (5세대·상품별 정확한 공제금액은 약관 기준)
❓ ‘상해’ 담보인데 왜 암·심장이 나오나요?좋은 질문! 급여·중증비급여·비중증비급여는 “비급여를 어떻게 나누느냐”는 분류(중증=암·심장·뇌·희귀난치 등 산정특례 연계, 비중증=도수치료 등)일 뿐입니다. 이 담보들은 앞에 ‘상해’가 붙어 있어 사고로 다친 것(상해)으로 인한 치료비만 보상하고, 질병(병)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(질병은 별도의 ‘질병 실손’ 담보 필요). 정확한 상해 중증비급여 적용 범위는 약관을 확인하세요.
쉬운 용어 · 급여 =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치료(값이 정해짐) · 비급여 = 건강보험이 안 돼서 값을 병원이 정하고 내가 다 내는 치료(예: 도수치료·비급여 주사) · 자기부담 = 병원비 중 내가 내야 하는 몫 · 통원 = 입원 없이 외래로 진료받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