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상해보험 — 보험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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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보험안내문

단체상해보험 (기본1 플랜) 상해(사고)만 보장 · 질병 제외
보장기간 1년 · 24시간 보장 · 보상하는 위험 · 한도 · 자기부담금 · 질병(병) 치료는 보상하지 않음
담보보상하는 위험(사고)보상 한도액자기부담금
상해사망 급격·우연한 외래 사고로 사망 1,000만원 없음 (전액)
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영구 후유장해 발생 최대 1,000만원
×장해율 3~100%
없음 (정액)
급여 실손 상해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(입원·통원) 연 1,000만원 본인부담률 연동
통원 의원30%~상급종합60% / 입원 20%
중증비급여 실손 상해 치료 중 중증(산정특례) 대상 비급여 연 1,000만원 30%
비중증비급여 실손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·비급여주사 등 비중증 비급여 연 200만원 50%
※ 이 담보들은 모두 ‘상해(사고)’로 인한 치료만 보상(질병 제외). 정액형(사망·후유장해)은 정해진 금액 지급, 실손형(급여·비급여)은 실제 부담액 보상. 통원은 ‘병원별 최소 공제금액’과 ‘자기부담률 적용액’ 중 큰 금액을 공제(의원 1만·병원 1.5만·종합/상급 2만원 등). 약제비는 진료비와 별도로 1건당 약 8,000원 공제. 정확한 공제금액·한도·면책은 약관 기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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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보험료는 성별·보험연령으로 결정됩니다(보험연령 = 만나이에서 6개월 경과 시 +1). 사망·후유장해는 정액, 실손은 연령별 차등.
· 본 계약은 단체계약으로, 향후 실제 보험 가입 시에는 피보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필요합니다(사전 모집·계산 단계에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).
· 담보 설명은 일반 안내이며, 실제 약관·청약·인수 기준·다른 연령/급수 요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