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병원·가정에서의 간병·돌봄 업무 중 이동 보조·위생 관리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가정에서 수행하는 투약·처치·상처관리·검체 채취 등 방문간호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방문요양·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제공 중 이동 보조·식사·위생 보조·외출 동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방문 구강관리·스케일링·구강위생 교육 등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방문 재활·운동치료·도수치료 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·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수급자 가정 방문·외부활동 동행·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사회복지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병원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요양병원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아동 발달·재활센터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단체상해보험은 단체 구성원이 업무 중·업무 외에서 입은 상해를 본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상품으로, 상해로 인한 사망·후유장해, 입원, 수술 등을 보상합니다. 통원 의료비 등은 선택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자·종사자 단체의 복리후생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진단·처치·시술·수술 등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(의료과실)에 대비합니다. 미용·성형 등 일부 행위와 형사방어비용은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의료기관에서 간호·진료보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·진료보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과실·부주의로 환자·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(대인)·재물(대물)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직무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장이 필요합니다.
의료기관에서 물리·작업치료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건물·시설에 설치된 승강기(엘리베이터·에스컬레이터 등)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합니다.
시설소유(관리)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등 제3자가 신체·재물 손해를 입어 운영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. 바닥 미끄러움·안전표지 미비 등 시설 관리상 하자·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상 대상이며,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도 포괄합니다.
노외·부설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파손·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공·판매한 음식물을 소비한 제3자가 식중독 등 신체장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,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·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
음식점·단체급식·식품제조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에 대비합니다.
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(건물·구내 시설·기계·집기비품·재고자산 등)에 화재, 벼락, 폭발·파열 등으로 생긴 직접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소방·피난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. 풍수재·도난·붕괴·전기위험·배상책임 등은 특약으로 보장을 확장할 수 있어, 건물 용도와 자산 구성에 맞게 설계합니다.
사무실·점포·공장·창고는 물론 요양·복지시설 등 다양한 건물의 재산 위험에 대비합니다.
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(대인·대물)과, 피보험자 본인의 상해(자기신체사고·자동차상해) 및 차량 손해(자기차량손해)를 보장합니다.
업무용·영업용 및 법인(단체) 차량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며, 무보험차상해·긴급출동 등 특약으로 보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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