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바빠서 놓친 교육, 과태료로 돌아옵니다.” 우리 시설에 필요한 교육만 골라 챙겨 드립니다.
모든 사업장과 사회복지·요양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미이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씨인스원컨설팅이 대상·주기 점검부터 위탁교육 연계·이수 관리까지 함께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산업안전보건교육 | 대상: 상시근로자 사업장 / 주기: 정기(분기·반기) /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|
|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대상: 모든 사업장 / 주기: 연 1회 이상 /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|
| 개인정보 보호교육 | 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 / 주기: 연 1회 이상(권장) / 근거: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|
|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대상: 모든 사업장 / 주기: 연 1회(1시간 이상) / 근거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|
| 퇴직연금교육 | 대상: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/ 주기: 연 1회 이상 / 근거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|
| 교육명 | 대상 | 주기·시간 | 근거 법령 |
|---|---|---|---|
| 인권교육 | 시설 종사자·이용자 | 연 1회 4시간 이상 |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· 사회복지사업법 |
|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|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| 연 8시간 이상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|
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 신고의무자(시설 종사자) | 연 1시간 이상 | 아동복지법 · 아동학대처벌법 |
| 노인학대 예방교육 | 노인복지·장기요양시설 종사자 | 연 1회 이상 | 노인복지법 |
| 감염병 예방교육 | 시설 종사자 | 연 1회 등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| 긴급복지·소방안전 등 | 시설 유형별 종사자 | 시설 유형별 | 시설 유형별 개별 법령 |
진행 방식 — 사업장 자체교육 또는 지정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며, 산업안전보건·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일부는 법정 강사 자격·지정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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